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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02:40 경 부산 북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앞에 이르러, 잠긴 마트 출입문을 세게 당겨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을 훔치기 위해 계산대 금고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된 점 참작)

4.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 연령이 5.9세 수준으로 지적 장애 3 급 진단을 받은 자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