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0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2:2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테라스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서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다가가 악수를 청하면서 자신을 전직 경찰관이라고 사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악수를 받아주자 피해자의 왼쪽 옆 자리에 붙어 앉아 얼굴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옆구리를 쓰다듬으면서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