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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1고합7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7. 12:4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토요일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학생인 피해자 E(여, 14세)와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아저씨가 피자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66번, 10번, 33번 버스를 갈아타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면서 같은 날 16:38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병원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무릎에 붙여두었던 밴드가 떨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일밴드를 다시 붙여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계단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9월 달이 지나면 생리를 못하고 키가 안자란다, 생리를 하는지 감지를 해봐야겠다”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혀를 내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본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흰색 티셔츠를 올리고 손으로 배와 등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16:38경부터 17:03경까지 사이에 약 20여 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판시 병원 건물 안에 들어가 대일밴드를 붙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녹취록

1. J회사 및 F 현장 녹화 CD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