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농협 대부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0세)과는 같은 농협에 근무하는 동료 간이다.

피고인은 2015. 02. 13. 농협과장 승진대상자로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02. 13.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위 농협 사무실에 있을 때, 피해자가 “야! D농협조합장이 조합장 선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연기했다. 어떻게 하냐 안됐다”라며 비아냥거리자, 화가 난 나머지 동료인 E과 함께 인근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D농협 등에 항의 후 B농협 대부계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02. 13. 18:37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B농협 2층 대부계 사무실에서, 의자 뒤쪽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찢고 서류를 묶고 있던 피해자에게, “형은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 벽에 똥 칠 할 때까지 평생 인사총무나 해 쳐 먹어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떠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간호기록지, 진단서

1. CCTV 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