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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4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2』 피고인들은 2017. 1. 11. 16:00 경 광명 시 일 직로 40 코스트 코 매장에서 함께 쇼핑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자신의 코스트 코 회원 자격이 말소되어 정상적인 물건 구매가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 고른 물건들을 몰래 숨겨서 함께 갖고 나가 달라’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 코스트 코 코리아 소유의 시가 합계 104만 600원 상당의 골프 자켓, 한우 등심, SK-Ⅱ 화 장품 등 물품 16개를 옷 속에 숨겨 나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50』 피고인들은 2016. 12. 18. 18:0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 홈 플러스 성서 점 안에 들어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함께 담배 등을 훔쳐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매장 구석에서 카트에 실은 물건들의 포장을 몰래 뜯어내고 그 내용물만 점퍼 주머니 등에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20,88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방향제 1개, 덧버선 1 세트 (3 족), 스타킹 1 세트를 숨겨 가져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자 ㈜ 코스트 코 코리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