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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범 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록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G, H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K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