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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9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7』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 직원으로서 2013. 10. 14.경 위 대리점에서 이미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보상기변신청서의 휴대폰번호 란에 ‘F’, 가입자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작성일자 란에‘ 2013. 10. 14.’ 신청인 란에 ‘E’이라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대리점에서 이미 알고 있던 H과 그의 부인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보상기변신청서의 휴대폰번호 란에 ‘J’, 가입자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K’, 법정대리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연락처 란에 ‘M’, 신청인 란에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보상기변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각 보상기변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가입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스캔한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D 대리점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D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휴대전화의 개통, 명의변경, 해지, 대금 결제, 단말기의 보관 및 재고 정리,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휴대폰과 현금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D 대리점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E 명의로 보상기변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개통한, 그곳 대리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