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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5. 8. 24. 01:50경 익산시 D 원룸 105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집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2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애인이 시집을 가서 열 받아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6-7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양손으로 찢고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절창을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내가 여자를 사서 하면 좋겠냐. 그럼 돈을 빌려달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만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는 165~170cm 정도, 체격은 보통, 얼굴은 계란형’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 범인이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남자치고는 키가 작았고 자신과 키 차이가 별로 안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기와 근접한 2006년에 피고인의 키는 180cm, 몸무게는 90kg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