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3. 9. 26.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 빌딩 301 호실에서 ‘E 산부인과’ 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14:20 경 위 ‘E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부녀인 F( 여, 31세 )로부터 임신 5~6 주 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 공기를 위 F의 자궁 안에 넣어 태아를 위 모체인 F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른바 ‘ 흡입 소파술’ 의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료 차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1. 선고유예를 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F가 임신 초기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다가 항우울제 및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하면서 낙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만연한 현실과 임부의 자기 결정권 및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F가 낙태 후 내연 남에 대한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이 병원을 폐업하기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