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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3 2020고단11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02:21경 피고인이 2017년경 근무하였던 군포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3층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틈타 옥상과 연결된 4층 창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 출입문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일천 원권 6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04:1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일천 원권 8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3층 출입문을 시정해 놓자 계단 옆의 벽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천 원(백 원짜리 동전 60개)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5. 05: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한 후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갈 생각으로 건물 외벽에 달린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뒤 창고와 연결된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