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은 조카들인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상습적으로 불과 11,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10년) 또한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검사 향후에 다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삼촌으로서 어린 피해자들이 아버지를 잃은 뒤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범행 당시 불과 11세, 13세의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처럼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아버지를 잃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