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4:35경 술에 취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출동하였으나, 식당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E으로부터 ‘차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전에도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폭력 전과는 한 차례의 집행유예 외에는 전부 벌금형이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과도 전부 벌금형이다
(2003년 벌금 30만 원, 2009년 벌금 20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