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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70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 69조 제 2 항, 제 70조 제 2 항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120,000,000원에(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하면서 벌금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노역장 유치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