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1부동산’)과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2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1. 6. 13. 소외 C 등 9인(각 1/9 지분) 명의로 197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3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10. 소외 C 등 9인(각 1/9 지분) 명의로 197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소외 C는 2014. 12.경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피고, 그리고 피고의 형제 D, E이 있다. 라. 피고는 2015. 7. 10. 위 1, 2부동산의 각 C 지분(1/9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1부동산을 재결을 통하여 수용하면서 2018. 1. 26.에 피고 명의 소유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압류금을 제외한 36,177,610원을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제822호로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고는 그 공탁금을 출급해 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원고 문중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의 1/9 공유지분이 망 C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음을 이유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문중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임의조직일 뿐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원고 문중의 대표자라는 F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표자도 아니므로 F을 대표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