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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22:30 경 광명 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 세) 가 운행하는 D NF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직후 목적지를 변경하였다가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 자를 택시 보닛 위로 밀치고, 이어서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 녹음을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피고인에게 13회의 폭력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