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제주) 2013.10.02 2013나4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관계 법령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1~12행의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는 “기재 각 합병 전 토지를 소유하였고”로 수정함 같은 쪽 제16행 및 제3쪽 제6행의 “건축법”"「건축법」 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로 수정함 제1심 판결서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갑 제1 내지 16호증”은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함 제1심 판결서 제10쪽 제6행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를 추가함 같은 쪽 제12행의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지법」”으로 수정하고, 제16행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는 “제35조(농지전용신고), (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함 같은 쪽 아래에서 제6행의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은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수정함

2. 판 단

가. 관계 법령 규정의 연혁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농협법 상 부과금 면제 제도의 연원은 다음과 같다.

1)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1972. 12. 18. 법률 제2373호로 제정된 후 1975. 12. 31. 법률 제283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로 하여금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