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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431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9. 12.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인천 부평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1. 8. 22.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C, D, E에 대하여 2016. 10. 25.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 2016. 12. 1. 수용개시일을 2017. 1. 2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2. 피공탁자를 피고 C, D, E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6. 1. 23.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5, 6,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4 내지 6, 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