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25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합계 122만 원을 지급한 점(공판기록 제114, 136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5,27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년가량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