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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29, 30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48』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23:00경 구미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I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노래방 업주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며 건네준 피해자 소유의 J 신용카드 1장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3.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00: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J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0. 04:56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