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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10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16:30 경 나주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전동 지게차를 조종하여 포장용 종이상자를 쌓아 놓은 목재 팔레트( 높이 2.58m, 폭 1.3m, 무게 400kg )를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여 온 E 4.5 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지게차 포크로 위 팔레트를 들어 올려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지게차 작업 반경 안에 작업자 외에는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그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을 그 반경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하고, 팔레트 위에 쌓여 있는 종이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량 적재함 뒤 좌측에 왼쪽으로 비틀어 지게 적재된 팔레트 위치를 교정하고자 위 지게차 포크로 그 팔레트를 적재함 바닥에서 약 30cm 가량( 지표면에서 약 1.36m) 들어 올리고 포크를 좌우로 움직이다 종이상자가 위 화물차량 좌측 난간에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팔레트 위에 쌓여 있는 위 종이상자 전체가 화물차량 밖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그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L1 척 추체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