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2 세) 운전의 C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 지인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 역 맞은편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4,2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