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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2 세) 운전의 C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 지인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 역 맞은편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4,2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