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618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