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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2 2017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23:40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 유수 안 2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