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8고정1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1. 20:50 경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일반 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