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5 2016고정9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6. 5. 9.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 13: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5. 18.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8. 20:5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