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6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50 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 237-2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삼주 봉 황 4차 방면에서 송 담 추어탕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SL125U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팔신경 열기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