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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9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593,083원 및 그중 29,000,532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은행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① 2014. 3. 19.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15. 3. 19.로 정하여, ② 2015. 6. 30.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18. 6. 30.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는 지연이율을 연 15%로 정하였는데, 2016. 5. 24. 현재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원리금은 21,043,097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1,043,097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금의 원리금은 9,549,986원(= 원금 9,0000,532원 이자 549,454원)이다.

나. 망인은 2015. 10.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딸인 피고는 2016. 1. 28.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느단8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4.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채무로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30,593,083원(= 21,043,097원 9,549,986원) 및 그중 대출원금 29,000,532원(= 20,000,000원 9,0000,532원)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