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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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는 2013. 4. 23. 00:01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3-21 앞길에서 원고가 C 이클립스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원고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의 좌측 후미등을 발로 차 깨뜨린 사실, 피고는 위 상해 및 손괴행위로 인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3. 7. 2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등으로 127,200원을, 차량 수리를 위하여 502,645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상해 및 손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이를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는 상해 및 손괴의 정도 등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결국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629,845원(127,200원 502,645원)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등 합계 1,629,845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3.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