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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6231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D점에서 철수한 것은 원고의 융합매장전환합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서 제16조 제4의 가항이 정한 바와 같이 매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인테리어비용 잔존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D점을 융합매장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D점에서 철수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서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위탁대리점이 매장을 이전하거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원인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인데 피고들이 D점에서 철수한 것은 위 ‘매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매장 철수로 인해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