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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신성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강북구 미아동 반석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103의75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라이트를 켜지 않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피해자 C(64세) 운전의 D K7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K7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과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