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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매매 5회, 제공 1회, 투약 1회, 소지 1회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11 행의 ‘ 수수하였다’ 는 ‘ 제공하였다’ 의, 제 4 쪽 제 11 행의 ‘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은 ‘ 필로폰 매매제공 투약 소지의 점’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