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19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4: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가 20호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곶감 5 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곶감 2 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곶감 1 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대추 1 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 1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귤 1관 등 총 123,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각 피해 품 사진
1.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 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