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6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2층 주택(연면적 95.31㎡)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 소재 ‘E’의 대표로서 위 주택의 용도변경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1. 11:06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73세), 피해자 G(66세)를 비롯한 근로자 7명으로 하여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 건물이 40년 이상 된 건물로서 내력벽을 해체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될 경우 붕괴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 및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력벽을 해체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택 건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한 채 그대로 붕괴하여 피해자들이 붕괴된 건물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