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2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02: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D(54세)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는 왜 여자를 말리지도 않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당기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27세)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947』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경 통영시 H모텔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458』
1. 사기
가.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01:00경 통영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