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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36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1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텔 앞 도로에서 ‘ 저는 이 호텔에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 지하 임차인 채권단 대표입니다,

피고 소인 호텔 회장 D은 고의로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의 기미가 보이자 돌연 소를 취하하는 등 채무 불이행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채권자들, 인수자들을 혹 세무 민 할 목적으로 수시로 호텔 상호를 개명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회장 D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말고 즉각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호텔을 인수하면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고, 현재 피해 자의 피고인 등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므로 피해자가 고의로 채무 불이행을 목적으로 피고인 등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2. 경, 2015. 4. 24. 경, 2015. 4.30. 경, 2015. 5. 8. 경, 2015. 5. 12. 경, 2015. 5. 15. 경, 2015. 5. 18. 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1 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