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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2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8:52 경 안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이 위 편의점 업주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끌고, F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공무 방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