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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17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다리를 잡고 약 2m 정도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고 피해 아동을 데리고 들어 간 원장실에는 문턱이 없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를 입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 신체적 학대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동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외출을 하며 A, K, L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라는 취지로 훈육 지시를 하였고, 특히 K과 L에게 A을 잘 도울 것을 지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을 상대로 어린이집과 외부강사를 통해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 “ 아동복 지법 제 17조 3호 ”를 “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 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