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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0073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