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76] 피고인은 2017. 11. 27. 21:0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주점 내에 있던 반찬 그릇과 맥주잔을 손님들이 앉아 있던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56]
1. 폭행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울산 중구 D 시장에 갔으나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E(71 세) 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위 D 건물 앞에서 대변을 보았고, 대변을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울산 중구 F에 있는 학성 지구대에 갔다.
피고인은 2018. 4. 1. 11:45 경 위 학성 지구대에서 피해 자가 위 학성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설명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 11:45 경부터 같은 날 12:15 경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학성 지구대에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이 시발 좇같은 년 아, 개년아! 이 시발 가시나야! 지랄하지 마라, 개 같은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학성 지구대 내 CCTV 동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