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3:3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 인근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히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다가 04:25경 피고인을 피하여 C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건물 3층까지 데려간 후 ‘장난하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 ‘말 들어, 바로 싸대기 날라간다’, '내가 조직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 및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속기) D 아파트 CCTV 영상 캡쳐본, CCTV 영상자료 캡쳐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