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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19 2016가단2238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소유지분표의 ‘소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위성사진 포털사이트 Daum 지도 참조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약 72~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피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0명이 넘는 원,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관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