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나194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피고 본인이 2006. 9. 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차용증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금액 1,300,000원 연이율 30% 계약일자 2006. 9. 15. 대출금 기간만료일 2007. 3. 15. 나.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 날인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등 참조). 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