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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4032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 피고인 A과 피해자 C(41 세) 은 과거에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7. 10. 27. 01:50 경 피고인 A에게 돈 문제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기숙사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며, 그 곳에서 서로 시비가 되자 기숙사 앞 주차장으로 함께 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 자가 위 A과 싸우다가 다시 피고인에게로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