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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154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6. 07. 01.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상가 E 동 3 층에 있는 상호 ‘D’ 의 운영회장이었다.

피해자 E(72 세, 남) 는 현재 위 같은 상가의 운영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07. 26. 15:00 경 위 상가 복도에서 열린 회원 53명이 참석한 상가운영 회 임시총회에서 피해 자가 전임 회장인 피고인의 자금 횡령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 이 개새끼들 아.” “ 회장 자격이 없는 좆같은 새끼.”, “ 뺀 찌로 이빨을 뽑아 버릴 거야 개새끼.”, “ 회장 능력도 없는 것이 씹할 좆같은 소리 하지 마.”, “ 병신 육갑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자금에 대한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임시총회 의사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총회 당시 교부서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표현한 어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 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