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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4가단262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2,631원에 대하여 200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