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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7 2018고단1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2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ㆍ 목욕실 또는 발한 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20:30 경부터 21:55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21:55 경 위 B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 가명 )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 건물 1 층 남녀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