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28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외상대금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여 더 이상 외상으로 사료를 납품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마치 농장에 있는 돼지 2,482마리에 대하여 정당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농장에 있는 돼지 2,482마리를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외상으로 사료를 계속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돼지는 이미 다른 거래처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7.경부터 2012. 8. 8.경까지 369,907,415원 상당의 사료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