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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노1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밟아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밟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 F은 경찰 조사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당시 상황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더욱이 경찰에서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제 손등을 밟은 것을 인정하면 피고인을 용서해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F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에게 허위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맞았던 피해자 E은 당시 코에서 피가 나 그것을 닦느라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거나 그의 손등을 밟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 피해자 E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바닥에 넘어진 것 같고, 사건 현장인 소주방에 가기 전에는 피해자 F의 손과 얼굴이 멀쩡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F이 피고인한테 맞은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F의 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③ 경찰에서 피고인은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 F이 쫓아와서 먼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