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8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3.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친구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려던 중,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너는 왜 술 취한 친구를 데리고 가지 못하냐”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입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치아의 아탈구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F,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인 H과 상대방 F간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상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2010. 9. 15. 제주지방법원 상해죄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