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936 | 법인 | 2002-10-23

문서번호

서이46012-11936 (2002. 10. 23.)

요 지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비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2조